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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5년 세제개편안(개인)
입력2005-08-26 17:46:36
수정
2005.08.26 17:46:36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등 비과세ㆍ감면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에서 15%로 인하
-기한은 2005년 11월 지출분에서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연장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20세 미만 가입자 제외, 20세 이상은 현행 유지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축소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가입 당시 주택공시 가액 2억원 이하로 제한
-18세 이상 세대주 조건은 현행 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강화
-상속 농지 3년 이상 자경시 감면, 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국외 이주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출국 후 2년 내 양도시 비과세(2년 경과시 혜택 배제)
▦협의매수ㆍ수용시 비과세 조건 강화
-사업인정 고시일 전 취득분으로 한정
▦주택자금 소득공제 범위 축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주택 보유자에 대해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제한
(불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는 유지)
-장기주택저당금 이자 상환 소득공제, 2주택 이상 소유자 공제 제외
(연 1,000만원 한도, 세대주 근로자에 한정)
▦주택 임대소득 과세,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강화
(단 전세금은 과세하지 않음. 월세만 과세)
▦국외 근로자 소득 비과세 범위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소주ㆍ위스키ㆍ도시가스 가격 인상
▦소주ㆍ위스키 주세율 72%에서 90%로 상향
▦LNG 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
◇퇴직연금 등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기존 연금저축과 통합해 연 300만원 한도 공제
(2005년 12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 적용)
▦퇴직연금, 퇴직 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 한도 조정
-연금 수령시 소득공제 확대(한도 600만원→900만원)
-과표구간 상향 조정(최저 250만원 이하→350만원 이하)
▦퇴직금 수령시 공제한도 축소(퇴직금의 50%에서 45%로 조정)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 축소
-당기한도:총 급여액의 10%에서 5%
-누적한도:퇴직금 추계액의 40%에서 30%
◇각종 서류제출
▦일용근로자, 골프장 캐디 등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지급조서 제출수단 간소화(현금영수증ㆍ근로내역신고서 인정)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 조회ㆍ수집ㆍ확인 명문화
-행자부, 건교부, 4대 연금 등에 인별 부동산 소유 현황 및
자료를 조회ㆍ수집ㆍ확인할 수 있는 근거 법에 명시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2007년 말까지 창업자금 증여시 10%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 자녀, 결혼한 자녀에게 증여시
-30억원 한도, 부동산ㆍ주식 등은 제외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용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
◇농ㆍ어민 지원
▦농ㆍ축산ㆍ임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정부 2007년 , 여당 2008년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축산업용 톱밥, 어독성 농약 등 추가
◇연말정산 간편화
▦각종 증빙서류 전산화,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 가능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매년 1~12월 지출분에서 전년 12월~올해 11월 지출분으로 조정
◇납세자 편의 확대
▦토요일, 근로자의 날도 신고 납부기간 익일로 연장
▦과세 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및 청구기한 연장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종전 20일)로 조정
-대상도 일정 금액 이상의 단순 과세 자료로 확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자도 포상금 지급
▦압류금지되는 급여 범위 조정
-최저생계비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
-월급여 600만원 초과 급여는 초과 급여의 4분의1까지 압류금지
◇올해 말로 폐지되는 감면제도(개인)
▦장기주식형 저축 비과세 제도
▦농어촌 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제도(올해까지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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