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지도교육후 위반업체엔 고발대응/국립기술품질원
입력1997-03-18 00:00:00
수정
1997.03.18 00:00:00
중소기업청 산하 국립기술품질원(원장 이승배)은 공산품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국립기술품질원은 이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2백3개 대형 유통업소 및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등 품질표시에 대한 지도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내달부터 확인조사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원산지 등 품질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박동석>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