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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미납자 출국금지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28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추징금을 선고받았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할 수있게 한 출입국관리법 관련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추징금 미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며 "출국금지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국가형벌권 실현이라는 국가적 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고 출국금지 기준은 상황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령에 위임한 것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98년 11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 2002년 12월 징역 1년6월의 선고유예 및 추징금 1억6천700여만원이 확정됐으나 법무부 장관이 2003년 7월 추징금 미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씨는 행정소송 진행도중 출입국관리법 관련조항이 출국금지 처분의 사유가 되는 추징금 미납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한계를 규정하지 않은 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제청 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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