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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비ㆍ보증보험 유무 여행광고때 표시 의무화
입력2003-12-28 00:00:00
수정
2003.12.28 00:00:00
김창익 기자
내년부터 여행 광고에는 추가 경비 유무와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분양 광고에는 건축허가 취득여부와 대지소유권 확보, 분양대금 관리방법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분양업과 여행업을 `중요정보고시제도`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여행광고의 경우 추가 경비를 표시하지 않아 실제 여행 경비가 당초 제시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요정보고시제도는 사업자들이 표시ㆍ광고행위를 하면서 소비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는 개정고시 내용에 대한 홍보ㆍ교육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감시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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