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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처벌 대통령령 위임 증권거래법 위헌심판 제청
입력2003-08-27 00:00:00
수정
2003.08.27 00:00:00
최수문 기자
주가조작 판단여부를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한 증권거래법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이 제청 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7일 주가조작 등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김선동 S-Oil 회장 사건과 관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3항 주가조작 처벌에 관한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증권거래법 188조의4 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해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매매 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법 207조의2 2호는 `188조의4 규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188조의4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면서도 시세조작 여부에 관해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 되는 행위가 정확인 어떤 행위인지 불분명하고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이 규범을 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9년 전ㆍ현직 임직원 계좌에 회사자금 569억원을 입금한 뒤 자사주를 집중매입하고 차명계좌로 고가 허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심판 신청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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