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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그룹 6개 계열사… 법원, 법정관리 결정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6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19일 경남 창원 소재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6개 계열사가 낸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대동종합건설과 대동주택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곽인환 대동종건 회장을, 대동백화점과 유통ㆍ그린산업 경영을 담당할 법정관리인으로 곽규환 대동종건 부회장을 각각 선임했다. 재판부는 또 대동이엔씨 경영의 법정관리인으로 진종열 대동종건 부사장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동종건 등 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어 회생절차 개시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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