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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규제 의결권 제한 유명무실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정승량 기자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한 재벌들의 출자지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권 제한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대기업들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힌 지분 대부분이 비공개 기업인 것으로 나타나 의결권 제한제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6개그룹, 11개사가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출자총액초과액 2,008억9,300만원 가운데 92.8%인 1,863억6,600만원이 비상장ㆍ비등록 기업의 지분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개기업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고 통지한 경우는
▲SKC의 SK증권 지분(0.6%)
▲금호산업의 금호종금 지분(1.5%)
▲금호석유화학의 금호산업 지분(0.6%)
▲두산건설의 ㈜두산지분(0.6%) 등 4건에 불과했다.
의결권제한제도는 공정위가 출자한도(순자산의 25%)를 초과한 그룹들이 갖고 있는 지분규모를 산정해 통보하면, 출자지분중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의결권 제한명령을 받은 재벌들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각 재벌들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지배력확보에 영향이 없는 비공개 기업지분을 위주로 의결권 제한대상 지분을 선정하고 있어 출자총액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의결권 제한명령제도가 재벌들의 무분별한 출자를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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