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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대변혁] 외국과의 비교분석
입력1998-09-18 18:29:55
수정
2002.10.21 22:37:00
09/18(금) 18:29
10월1일 지역의료보험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통합으로 300만여 세대의 의료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이들 세대의 경우 이미 지난 봄에 이어 두번이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셈. 따라서 『한해에 두번씩이나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느냐』며 이들의 반발이 클 전망된다.
사회보험을 연구하는 서울대 모교수도 『의보 대통합이라면서 1년에 두번씩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급여는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며 『가입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이 얼마만큼 어떻게 의료보험 서비스가 달라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으로 의료보험료가 50% 정도 오를 것이라고 통보받았다는 서울 강남구 김모(여·45)씨는 『지금도 6만여원의 돈을 매월 꼬박꼬박 보험료로 내고 있으나 사실 병원을 찾는 경우는 1년에 서너번도 안된다』면서 『도대체 외국의 경우도 우리처럼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직「저부담 저급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험급여 수준의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여 확충은 그에 따른 재원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IMF 체제하에서의 경제불황으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와 선진국 의료보험제도를 상호비교를 통해 「보험료 부담과 보험급여 수준정도」를 살펴본다.
◆외국의 의료보험제도
주요국의 공적의료보장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 독일·프랑스·일본·대만 등이 사회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NHI)과 영국·스웨덴·이탈리아 같은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s·NHS)이 그것.
<독일>
국민의 약90%는 공적질병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고 나머지 10%는 민간질병보험 가입자와 특별제도에 가입된 전국민이 어떤 종류이든 질병보험에 가입,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보험 재원은 보험료에 의해 조달된다. 보험료 부과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97년 현재 평균 일반보험료율은 우리의 3.1%보다 4배 가량 높은 13.4%. 우리처럼 연간 300일로 제한된 급여기간의 제한이 없다. 또 우리는 60~7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도 원칙적으로는 없다. 다만 약제 및 치료용품은 의사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지급하고 처방당 9~13마르크만 본인부담 한다. 의치 또는 치관장착시 비용의 50~60%는 환자 부담.
<프랑스>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보험료율은 19.60%로 이것을 피보험자가 6.80%, 사용자가 12.80%씩 분담한다. 본인부담은 입원비의 20%와 1일당 70프랑을 부담하고 외래는 30%, 약제는 종별에 따라 최고 65% 등을 부담한다. 그러나 정부지정의 30개 종류의 장기·고액비용을 요하는 질병 즉 암·뇌졸중 등은 부담금이 면제된다. 출산시 출산수당·육아수당·분유권 지급 등이 제공된다.
<일본>
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키 위한 비용은 보험료와 국고부담으로 조달된다. 국가에서 관할하는 의보의 보험료율은 8.5%. 또 조합관장 건강보험에서의 보험료율은 3.0~9.5%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급여는 기간의 제한없이 365일 가능하다. 본인 부담금은 입원 20%, 외래 30%씩이다. 질병으로 수입이 없을 때는 4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에 표준보수월액의 60%가 지급된다. 지급기간은 동일상병에 대해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6개월이 한도다.
<대만>
보험료는 소득에 대해 4.25%로 정률부과하되 부양가족의 수만큼 추가부담 하는 제도로 부양가족을 포함할 경우 평균 보험료율은 약 8%이다. 각종 질병·부상·출산시 입원·외래진료와 보건예방 서비스를 급여로 제공받는다. 특히 CT는 물론 우리는 급여가 안되고 있는 MRI 등 고가의료장비와 개심술 등 고가수술도 급여가 된다. 본인부담금은 외래는 20%. 입원은 기간에 따라 다른데 급성질병은 30일까지는 10%, 60일까지는 20%, 61일 이후는 30%다. 만성질병은 30일까지는 5%, 90일까지는 10%, 180일까지는 20% 그후는 30%씩이다.
◆국가간 재원부담 비교
우리의 경우 보험료율은 4.2%. 그러나 일본(정부관장의 건강보험) 8.5%, 독일(평균) 13.4%, 프랑스(일반제도) 19.6%로서 단순비교로는 선진국의 보험료율이 우리나라의 약 2~5배에 달하고 있다.★표참조
이에대해 서울대 양봉민교수는 『우리나라의 직장의보의 보험료는 봉급과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을 제외한 제수당(총 보수의 약 80%)에만 부과하고 있으나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총보수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때문에 실제 보험료 부담정도는 선진국이 보험료율의 단순비교치(약 3~6배) 보다도 훨씬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고부담의 문제
국고부담에 있어서는 나라별로 큰 차가 있다. 우리와 일본·대만 등은 재정이 취약한 지역의료보험 등에 국고를 적극지원하고 있는 반면 독일·프랑스는 저소득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고서 지원중이다.
우리는 아직 보험급여를 확충해 가는 과정에 있어 급여기간이 연간 300일로 제한돼 있고 급여범위 역시 첨단의료 등이 제외된 기본적인 의료로 한정돼 있어 실질 급여수준은 30% 정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선진국은 질병예방·재활·건강증진 등을 포함하는 포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은 의료비중 80~90% 정도를 보험급여로서 충당하고 있다. 또 이들 나라는 이밖에 추가로 일시적 소득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 등의 현금급여도 제공하고 있다. 질병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소득보전까지도 의료보험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다.
◆향후전망
선진국들은 의보제도의 확충에 따른 의료비 지출증가에 대처키 위해 각 국가별로 다양하게 의료보험제도 개혁을 추진중이다. 그 계기가 된 것은 고도 경제성장의 마감. 이에따라 새롭게 급여범위 축소, 보험료 인상, 환자일부 부담의 인상 및 신설,등과 같은 개혁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개혁은 3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그 첫째가 최소한의 의료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적절하고 공평한 접근성을 보장이다. 둘째가 국민의료비가 국가자원의 적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시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며 셋째 의료서비스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확보함으로써 미시경제적 효과를 거두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은 이제까지 추진해온 의료비 억제차원을 넘어 의료보험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축하는 등 가장 비용효과적인 제도운영을 향해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림대 최균(사회복지학과)교수는 『이같은 선진국 개혁동향은 의료보험 통합을 추진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더우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구조개혁을 통한 보험재정의 안정운영과 국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해가기 위해서는 20년간의 의료보험제도 운영경험을 총결집하여 통합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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