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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미술학원도 지원한다
입력2004-12-28 19:49:52
수정
2004.12.28 19:49:52
정부, 2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유아교육 지원대상에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ㆍ교사 등의 조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도 한시적으로 2년간 포함된다. 그러나 2년 후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그동안 유치원과 미술학원간에 진통을 겪어온 유아교육 지원대상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중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ㆍ교육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원에는 오는 2007년 2월28일 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ㆍ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고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반발하고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 위치 등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학원이 전체 8,500여개의 5%밖에 안될 정도로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 5세아 자녀 지원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 3~4세아는 3만2,000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000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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