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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매각조건 완화
입력2000-03-01 00:00:00
수정
2000.03.01 00:00:00
권홍우 기자
산업자원부는 1일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매각촉진을 위해 재입찰때는 지난해 말에 유찰된 1차입찰때보다 매각입찰 조건의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산자부는 우선 분리매각하지 않고 일괄매각하되 매각후 인수자가 분리를 요구할 경우 일괄전력수급계약상 한전 부담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리를 허용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한 재입찰 때는 한전의 계약위반으로 한국전력과 매수자간의 전력수급계약(PPA)이 파기될 경우 매수자가 한전에 재매수(BUY-BACK)를 요구할 수 있도록해 투자위험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사업금융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의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서는 1차입찰 때 감점을 줬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재원조달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입찰자격서류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번 재입찰에서는 LG, SK,대성, 파워젠, NRG 등 국내외 12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했으며 한전은 이들 업체를대상으로 ▲3월초 입찰안내서 발급 ▲4월초 예비입찰서 접수 ▲4월~5월초 현장실사등을 거쳐 최종입찰서를 접수받아 5월중 매각할 예정이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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