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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 빚많은 기업 외화차입 제한

정부는 오는 4월1일 실시되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로 기업의 단기외화차입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단기차입을 제한하기로 했다.또 헤지 편드 등 국제투기성 자금이 원화를 빌려 환투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를 현행대로 1억원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외환거래 자유화 추가보완대책을 담은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4월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들은 해외증권 발행 등을 포함한 단기외화 차입에 제한을 받는다. 세부적인 부채비율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협의하고 있으며 대체로 300%~40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안은 또 선물환 실수요 원칙을 폐지하는 데 따라 일어날 수 있는 국제투기성 자금의 환투기를 막기 위해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한도도 현행대로 1억원 이하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선물환 거래를 할 경우 만기가 되면 반드시 차액을 정산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원화차입 효과가 있는 통화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가 국내증시에 투자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화를 맡기고 원화로 바꿔 투자하는 「외국환은행 경유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계획이 시행되더라도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상당히 개방돼 있어 기존의 보완대책과 추가 보완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 보완대책은 외환거래 자유화로 풀리는 기업의 단기차입과 선물환 실수요 원칙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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