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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대응책 놓고 논란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국회 정보보호법개정 공청회국회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최근 인터넷 확산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과 피해자 보호규정 강화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민주당 곽치영 의원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지식문화재단주최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으며, 민주당 설훈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성신여대 황승흠(법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법에 의하면 익명의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형사처벌로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건국대 한상희(법학) 교수는 "통신실명제는 정보통신에 있어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전개되는 자유공간의 창출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황상민(심리학) 교수는 "명예훼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돼서는 안되며, 오프라인의 법적규제가 온라인으로 연장되는 것은 문제"라며 "사이버 공간을 인위적인 틀로 옥죄기보다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으로 성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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