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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자유화의 전제
입력1999-02-17 00:00:00
수정
1999.02.17 00:00:00
정부는 지난해 6월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한 바있다. 이번 발표는 1단계 조치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보완책이다.사실 정부가 지난해 6월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 일정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시기상조라는 부정론이 만만치 않았다. 아직도 IMF체제하에서 외환위기가 완전 가시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의 해외도피가 반대론의 논거(論據)였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는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중인 제도로서 일본도 지난해 4월1일부터 외환규제를 완전 철폐했다. 모든 빗장이 풀려 다소 충격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가야할 방향인 것이다.
4월1일부터 시행되는 1단계 조치는 크게 나누어 「경상지급 자유화」, 「자본거래의 원칙 자유화」, 「선물거래에 있어 실수요 원칙 폐지」, 「외환업무 취급기관 확대」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한 지급제한은 철폐하되 증여성 송금·여행경비 등 개인거래는 우리의 경제상황과 자본도피 등을 우려, 현행대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 환전상 인가제를 등록제로 해 설치를 자유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1단계 조치 시행에 앞서 몇가지 보완책을 추가했다. 우선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1년미만 단기차입을 제한키로 했다. 비거주자의 원화차입 규제도 유지키로 했으며 원화차입 효과가 있는 거래는 모두 제한할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 유가증권 투자시 외국환은행 경유제도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최소한 방어망은 마련한 셈이다.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와 관련, 가장 걱정스런 부문은 두 가지다. 하나는 재산의 해외도피요, 나머지 하나는 해외의 단기성 투기자금이다. 해외송금·투자 등 각종 명목으로 이뤄지는 재산의 해외도피는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며칠전 구속된 신동아그룹 총수 최순영(崔淳永)회장이 단적인 예에 속한다. 단기성 투기자금도 큰 문제다. 환란(換亂)의 요인 가운데 하나가 이들 투기자금의 국내금융시장 교란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는 오는 2000년말까지는 2단계 자유화를 단행할 방침이다. 선진국처럼 국제평화·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 외환거래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된다. 그 전제는 1단계 조치의 순조로운 진행이다. 선진국들과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갖추어 외환조기 경보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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