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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회사가 입은 피해 김우중씨등 배상해야"
입력2007-10-18 17:13:46
수정
2007.10.18 17:13:46
김홍길 기자
대법 "이사회 결의없는 지원은 위법"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대우의 전직 임원들이 부실 해외법인과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대우의 파산관재인이 “회사 자금을 해외 법인과 계열사에 부당지원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씨와 전 대표이사 및 이사 강모ㆍ장모ㆍ김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1ㆍ2심은 김씨가 10억원을, 강씨 등 3명은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채무상환능력이 불확실한 대우의 별개 법인에 거액을 지원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이사에게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사의 임무를 게을리한 것으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자금지원이 기업가로서 ‘경영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충분한 조사ㆍ검토나 이사회 결의 없이 이뤄진 부당지원은 이사에게 허용된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고 측은 옛 임원들이 대우의 해외금융부서인 ‘브리티시파이낸스센터(BFC)’를 통해 지난 94년 미국 법인에 1억9,000만달러를 보내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파산위기에 빠진 계열사 미국법인 주식을 샀으며 97~99년 외국환 저가매각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을 감행,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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