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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통행료 4.6% 인상
입력2003-03-23 00:00:00
수정
2003.03.23 00:00:00
홍준석 기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4월1일부터 평균 4.6% 인상된다.
건설교통부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관리.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통행료 인상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상안에 따르면 전체 구간 통행료가 800cc 미만 경차는 4,900원에서 5,100원으로, 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는 6,100원에서 6,400원, 17인승 이상 버스는 1만400원에서 1만900원, 10톤 이상 대형트럭은 1만3,500원에서 1만4,1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노선버스, 공항 통근버스, 택시 등의 빈차운행에 대한 통행료 면제제도가 폐지되고 공항 종사자와 노선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 감면요금의 감면폭도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이 고속도로가 지난 2000년 11월 개통된 이후 2년 동안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았고 신공항하이웨이 측과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범위 내에서 통행료를 인상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볼 때 ㎞당 통행료가 159.2원으로 국가예산으로 건설된 국책 고속도로가 ㎞당 38.1원인 것과 비교하면 4.2배 가량 통행료가 비싼 셈이어서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영종도 및 신도시 주민과 공항 종사자들은 그 동안 다른 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의 인하를 주장하며 저속운행 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또 이처럼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될 경우 이 도로를 이용하는 버스와 화물차업계 등도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항공 화물편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의 추가 부담도 우려되고 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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