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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도시가스 체납분 납부 유예
입력2004-12-17 09:22:39
수정
2004.12.17 09:22:39
저소득층의 도시가스 체납요금 납부가 6개월간유예된다.
한국가스공사는 17일 전국 29개 도시가스사와 협정을 맺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체납된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 내년 4-9월 요금청구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에 도매요금 체납요금 납부를 유예하면 도시가스사들은곧바로 일반 소비자들의 체납요금을 같은 방식으로 6개월간 납부 유예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지난 9월 산업자원부가 도시가스협회에 가스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자 도시가스협회가 지난달 2일 다시 산자부에 도매요금 지급을 유예해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월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가구수는 전국적으로 총 9만가구, 체납액은 669억원에 달한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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