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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 연결재무제표 작성원칙 예외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등 투자기업은 내년부터 별도기준 재무제표만 작성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투자기업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 1,110호 연결재무제표 등 3개 기준서의 개정사항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서에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을 모두 연결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기준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만을 작성하면 된다. 대신 투자기업은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변동액을 당기손이익으로 인식 처리해야 한다.

투자기업은 ▦투자관리용역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획득할 것 ▦시세차익이나 투자수익을 위해서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사업목적일 것 ▦실질적으로 모든 투자자산에 대한 성과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할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선박투자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투자기업으로 분류된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투자회사라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과 가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변경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개정 기준서는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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