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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카드제도 올 9월부터 시행
입력2003-06-24 00:00:00
수정
2003.06.24 00:00:00
정문재 기자
올 9월부터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유류카드제도가 시행된다.
24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 무자료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SK㈜ 등 정유업체와 석유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올 9월부터 유류카드제를 시범 실시한 후 내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석유 대리점이나 주유소는 유류카드나 현금성 거래 가운데 하나를 택일해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체 거래액 가운데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유류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거래를 유류카드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현금 또는 어음 등의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류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대리점이나 주유소의 경우 그만큼 무자료 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현재 정유사들이나 석유수입상들이 모두 석유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유류카드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카드제도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서 취하고 있는 폭리가 사라지는 대신 소비자의 이익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석유공사와 정유사들은 올 9월부터 우선 정유사나 석유수입업체의 직영 주유소를 대상으로 유류카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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