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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공과금납기 1월4일로 연장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재정경제부는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1월4일로 연장되는 제세.공과금은 국세, 지방세, 교통범칙금, 지방공과금,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전기요금, 전화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이다. 따라서 만기인 이달말을 넘겼더라도 가산세 및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금융 휴무일에 속한 자동이체 및 자동납부는 1월4일에 자동 처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기연장에 따라 교통세 8천172억원, 특소세 1천983억원, 교육세 1천860억원 등 1조3천억원 가량이 내년도 세수로 이월된다"면서 "그러나 올해경기호조에 따라 세수가 예상보다 많은 만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는 31일 만기가 도래하는 국민주택채권 2천529억원, 공공용지보상채권 24억원에 대해 채권자들은 오는 30일과 1월4일을 선택해 상환을 요구하면 된다. 30일 상환시에는 1일분 이자가 공제되며 1월4일 이후 상환시에는 원리금 전액을지급받으나 1월1일 이후분의 이자는 제외된다. 만기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독일재건은행 차관, 미국정부 차관은 하루 앞당긴 오는 30일 상환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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