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명 연예기획사 최대주주 구속

증권거래법 위반 협의

거액의 세금 포탈 혐의 등을 받고 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국내 유명 연예기획사 최대주주가 검찰의 보강수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2일 불법적인 거래 방식으로 거액의 주식 양도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명 연예기획사 F사 최대주주 이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새로 추가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됐으며 해당 범죄사실의 법정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2005년 하반기 10여개의 차명계좌로 팬텀 주식을 분산시켜 놓고 우회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팔아 24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로 청구된 이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세금 전액을 납부했다”며 기각했고, 검찰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