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금호종합금융 전 대표 A씨를 검찰에 통보했다. 금호종합금융에 대해선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금호종합금융은 지난 해 분기보고서에서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출채권을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줄여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자기자본은 부풀리고 당기순손실 규모는 줄이는 등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차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회계처리위반 등으로 금호종합금융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사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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