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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용 유사성행위 이번에는 무죄 판결
입력2006-03-27 17:52:57
수정
2006.03.27 17:52:57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에 대한 무죄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대 판사는 이발소를 차려놓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4ㆍ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성교행위란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나 성교와 유사한신체 접촉행위를 의미하며 손을 이용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사성교행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부터 서울 도봉구에 모 이용원을 차려놓고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 최근까지 1,17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이 유사성행위 업주에 대해 처벌범위의 지나친 확대를 우려해 무죄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는 등 유사성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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