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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후원 무협 대북교역 실무세미나

금강산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이질적인 북한과의 교역은 여전히 숱한 난관과 장애가 도사리고 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누구를 만나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북한의 현지 여건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라 복잡미묘한 사안이 닥칠 경우 당황할 수 밖에 없다.4일 삼성동 무역회관 중회의실에서는 「남북경협 아카데미」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가 주관하고 서울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통일부 교류3과 김희봉 주사가 남북교역 절차 및 최근 동향을, 미드랜드코리아의 유형택 사장이 대북거래선 발굴 방법과 북한무역상사 소개, 북한무역상사원 상관행, 대북거래의 유의사항 등을, 효원물산 김영일 사장이 남북교역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소개했다. 아카데미에서 소개된 남북경협의 올바른 절차와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지상 중계한다. ◇金喜奉 통일부 교류3과 주사=남북교역을 진행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북한주민접촉승인·북한방문승인·물자반출입승인 등으로 요약된다. 필수 조건인 북한주민접촉승인은 국내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북한주민과의 회합·통신 등을 적법하게 만드는 절차다. 그러나 북한방문 승인은 남북교역의 필수 사항은 아니다. 또 북한과의 교역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계약에 도달한 경우 물자의 반출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북교역의 구체적인 실무 절차는 거래선 확보→상담 및 사업가능성 검토→계약의 체결→상품및 품질검사→물품의 반출입→대금결제→클레임 해결 등이다. 북한측 거래선은 사업추진능력이 있는 무역상사가 바람직하며, 정치·사회단체나 당외곽조직, 제3국주재 북한대사관의 무역관계자를 통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 교역에 대해 협의할 때 북한의 공급 능력, 물품 가격, 당국의 승인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 계약은 직접 거래 상대방과 체결하는 게 당연하지만 일부 북한의 대남교역창구와 체결한 경우에는 추후 거래상대방과 재계약하거나 기존계약서를 인정한다는 보증을 받아놓아야 한다. 물품대금의 지급방법은 중개인을 통한 간접결제, 북한상사의 제3국은행 구좌로 직접 송금, 등가의 물품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가운데 첫번째 방법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남북교역에서 발생하는 클레임을 해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북한과 계약을 체결할 때 클레임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사전에 협의해 명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柳瀅宅 미드랜드코리아 사장=북한과의 직접적인 통신 및 정보교환이 아직 불가능하기 때문에 홍콩·중국·일본 등 제3국의 중개상을 통해 북한 거래선을 발굴하는 게 일반적이다. 한약재 등 일부 품목에서 북한상사를 통해 제3의 북한 거래선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경우 직접연락이나 접촉에 대한 중개상이나 북한상사측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과의 직접 접촉은 물론 편지·전화 등 간접접촉에 대해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 신용조회 기관을 통해 중개업체의 신용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 절차다. 북한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사항을 계약 당사자와 확인하고, 불필요한 약속이나 합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약 당시의 분위기에 휩싸여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또 중개상과의 계약에서 요구 및 클레임 사항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수출입공고 등의 제한승인 품목 여부, 통일부 고시상 제한승인품목 여부 등도 확인해 제한승인품목의 경우 반드시 통일부장관의 반출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북간 물품운송은 현재 남한 내 선박회사에서 제3국 선박을 이용해 직수송하고 있다. 1차 선적서류는 북한에서 제3국으로 운송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돼 있어 통관할 때는 실제 반입자와 도착항이 명기된 제2의 선적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클레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먼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고 해결이 안될 경우 제3자를 통한 중재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중재를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중개상과의 계약서에 상사분쟁사항을 철저히 명기하는 게 최선의 방어 전략이다. ◇김영일 효원물산 사장= 남북경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북한과의 교역은 칼끝에서 춤추는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밝히고 싶다. 효원물산의 경우 10년전 남북교역이 허용되면서부터 북한에 진출했다. 당시 300~400여 기업들이 동시에 남북교역에 뛰어들었지만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는 기업은 불과 20여개사에 불과하다. 그만큼 북한과의 교역은 숱한 난관과 장애가 있다. 이들 기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제3국을 경유한 간접무역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이 자유경제에 대한 경험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실패의 큰 요인이었다. 특히 원가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식의 가격결정 과정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효원물산 역시 이 같은 과정 속에 숱한 시행착오를 겪은 바 있다. 10년가량의 경험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과의 교역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현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현지에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교역가능한 품목을 발굴할 수 있으며 북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북한은 인프라가 뒤따라주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2·3차산업보다는 임산물과 수산물 가공 등 1차산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대해 『임산물과 수산물의 기본적인 품질은 상당히 우수하다』며 『다만 이같이 우수한 품질을 포장하거나 상품화시키는 과정이 뒤따라주지못해 충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염두에 두어야할 사항이다.【정리: 김형기·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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