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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자금조달대책 세우라/기협,금융개혁과제 건의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정구형 기자
◎투자조합 외국인출자 허용·세제지원 필요/대금업·비즈니스 에인절제 도입도 검토를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조합제도의 활성화 및 비즈니스 에인절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서는 대금업제도의 조기도입과 함께 중소기업전용 제3부시장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금융개혁과제」를 금융개혁위원회,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번 건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허용하고, 투자조합 출자분의 자본이득에 따른 이익을 익금 불산입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9월말 현재까지 결성된 투자조합의 투자총액은 총 7천6백36억원에 머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외국인 투자조합의 출자마저 불허됨에 따라 투자조합을 통한 벤처자금 조달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상태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개인투자자 그룹이 벤처기업에 자본참여(출자)형태로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에인절제도를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를 위해 특히 창업투자조합 및 창업기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불입자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금융활성화를 위한 금리인하의 일환으로 한은 총액대출한도관련 재할인율을 현행 5%에서 2%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기관 영업실적 평가시 예수금 위주의 평가방법을 지양하고, 대출금을 초과하는 예적금에 대해서는 차주(중소기업)가 원할 경우 무조건 예·대상계를 허용해 구속성예금 발생원인을 봉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함께 음성적이고 공급자위주인 사금융시장을 투명하고 경쟁적인 소매금융시장으로 조직화하기 위해 대금업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거래소 상장요건과 장외시장 등록요건의 중간수준 정도로 해 중소기업전용 제3부시장을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해외금융이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 대해 상업차관도입을 허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차입금중 45%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하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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