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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표권 의식 제자리
입력2001-09-19 00:00:00
수정
2001.09.19 00:00:00
경쟁업체간 유사·모방, 원조 분쟁끝없어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국내 기업들의 상표권에 대한 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지난 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지적재산권협약이 체결됐음에도 아직도 국내업체와 외국업체, 또 국내 업체들 간에 상표권 관련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표권 관련 소송은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이미지도 추락, 기업의 손실이 무척 크다 .
◇특허법원 제소 건수
지난 98년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래 상표권 관련 제소 건수는 98년 363건, 99년 549건, 지난 해 429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도 지난 7월말 현재 172건이 접수됐다.
이중 98년에는 113건, 99년 75건, 지난 해 110건, 올해는 74건이 상표권 침해로 인정됐다.
또 이 같은 특허법원의 결정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99년 160건, 지난 해 213건, 올해는 지난 7월말 현재 118건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되어 특허법원에 되돌아 오는 경우는 99년 2.5%, 지난 해 9%, 올해 5.9%로 파기율은 채 10%에도 못 미쳐 특허법원의 결정이 대부분 인정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상품과 유사제품으로 인한 분쟁많아
주로 경쟁 업체들 간에 기존의 히트 상품과 유사한 모방 제품을 출시, 무리한 과장 광고로 인한 분쟁이다.
최근 위스키 '스카치블루' 17년 산을 출시한 롯데칠성음료와 '발렌타인 17'을 제조, 판매하는 진로발렌타인스는 위스키 병을 놓고 법정 공방 중이다.
웅진식품과 동원F&B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한 '초록사이다'의 상표권을 놓고 서로 원조임을 주장하면서 피해가 드러날 경우 맞고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패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4월에는 'XIX' 브랜드를 놓고 데코와 태창이 법정 공방을 벌인 결과 대법원이 이 브랜드의 사용권을 상표권으로 먼저 출원한 태창의 손을 들어 주었다.
또 국내 2위 캐주얼 의류업체인 엠케이트렌드와 중소 의류업체인 데일리 인터내셔날이 상표권 도용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9월 초에도 화장품 업체인 태평양이 프랑스 '로레알'사와 상표권 침해 법정 송사 끝에 최종 패소했다.
◇브랜드 권리 다툼 치열
WTO에서 지적재산권에 관련 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외국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다가는 엄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상표권을 둘러싼 법정 송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의류나 식품, 주류 등 브랜드 가치가 상품의 인지도를 결정하는 제품의 경우 특히 상표를 둘러싼 다툼이 잦지만 업체들은 아직 상표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는 상태다.
법원에서는 상표의 유사여부는 물론 상표권자의 고의 침해 여부 등을 상표권 침해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아직 사례별로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법인 우방의 오창국변호사는 "최근의 상표권 관련 소송은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물론 침해한 사람이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등을 판단, 그 침해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추세다"며 "업계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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