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활용 애로사항' 조사

고질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도 최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활용 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식비·관리비 등 간접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현물 급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숙식비 등 간접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의 16.4%에 달하는 형편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9%의 중소기업들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 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 간접 인건비가 추가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현물 급여를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우리 산업의 뿌리인 이들 중소제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