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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비과세 상품 허용

투신 비과세 상품 허용1인당 2천만원 한도내…시장안정위해 내달부터 이르면 6월부터 1인당 2,000만원 한도내에서 주식형·채권형 투자신탁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신상품이 등장한다. 또 7월부터 일정 조건하에서 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허용되며 투신사도 6월 중순부터 뮤추얼 펀드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자금으로 회사채 발행액의 일정 규모를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가 하반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활성화 등 자금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재경부 이종구(李鍾九) 금융정책국장은 『투신사의 수신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비과세 신상품의 취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매달 1회에 한해 뮤추얼 펀드 주식의 10%이내에서 환매를 허용하거나 뮤추얼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액의 50%이내에서 환매할 수 있는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서울보증보험에 정부 재원 5,000억원을 출자해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회사채 발행액의 25% 안팎을 차등 보증해주는 회사채 부분보험제도를 도입, 회사채 발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수익 투신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채권 편입비율과 종류, 공모주 배정비율도 다양화하고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편입비율을 현행 30%에서 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신사에 유동성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증권금융의 150%(2,400억원) 증자를 추진, 현재 9,000억원 정도 발행가능한 증권금융채의 규모를 오는 7월까지 6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투자심리 안정을 위해 근거없는 루머유포 행위에 대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2000/05/28 19:4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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