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그룹이 지난 2008년부터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를 그룹 현황 제출자료에서 빠뜨려 이 회장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기숙사와 기술지주회사는 총수가 직접 지분을 갖고 있지 않지만 특수관계인인 대학법인이 지분을 갖고 있어 계열사에 포함되는데도 계열사 현황 신고때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성이 없어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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