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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금융권 점차 확산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금융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다음달부터 만55세가 되는 직원들의 직책을 전환하고 임금은 줄이되 정년까지 보장하는 `임금커브제(임금피크제의 일종`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다음달 3명의 고참부장(?)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이들은 업무지원직으로 신분이 바뀌는데, 하는 업무는 본인희망에 따라 ▲채권추심 ▲소액소송 ▲경영지도 ▲사내교수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임금은 연차적으로 ▲1차 년도에는 직전 보수의 75% ▲2차년도는 55% ▲3차년도는 35%를 받는다. 배영식 신보 이사장은 “퇴직금의 경우 업무지원직 전환시 중간정산하고 전환 후에는 변경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본인은 정규직 신분을 유지해 사회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직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다”며 도입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기업은행도 지난 2001년부터 55세가 된 직원을 `정년예정자`로 지정하고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로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도입 당시 노조 설득에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상위직 비율이 많아지자 노조도 현실을 받아들였다”며 “지금까지 약 50명에 이 제도를 적용받았”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김정태 행장이 임금피크제 도입방안을 노조측에 제시했으며 우리은행 역시 노조측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급여의 40~50% 수준을 지급주고 나머지 30% 정도는 성과급으로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한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금융사들의 경우 외환위기후 합병ㆍ퇴출 등으로 고령자가 별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산업에 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쉽다”며 “현재는 노사 모두 소극적이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긍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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