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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약관, 이용자 위주 개선
입력2001-01-04 00:00:00
수정
2001.01.04 00:00:00
이동전화약관, 이용자 위주 개선
정보통신부는 4일 이동전화 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용 정지자가 가입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을 개선토록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정통부는 현행 이용약관상 요금 미납시 6개월 범위에서 이용정지를 하고 이 기간 월5천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사업자들이 요금미납 2개월후 발신정지, 2개월 15일 이후 착신정지를 한 뒤 자체판단에 따라 일방적 직권해지를 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사업자별로 이용약관을 가입자가 불리하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개정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용정지자가 이동전화를 계속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용요금 완납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해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부터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이용정지를 해제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이용정지자의 의사를 확인토록 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정지와 해제를 반복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신 및 착신정지 등 이용정지기준과 직권해지기준을 정해 이를 고지토록 했다.
이동전화 5개사 이용정지자 수는 월평균 130만명이며 이중 직권해지자는 약 16%수준인 20만명이다.
정통부는 또 현 이용약관은 장애인의 경우 가입비 면제와 함께 기본료 및 음성통화료를 각각 30% 감면해주고 있으나 언어.청각장애인의 경우 무선데이터(SMS포함)요금이나 음성통화료중 하나를 선택,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또한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요금 감면혜택을 받는 개인가입자의 경우 이동전화 5사중 하나의 회사로부터만 요금감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약 87만명, 국가유공자 약 36만명, 생활보호대상자 약 165만명이며 청각.언어장애인은 약 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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