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로또' 복권 당첨금 이월횟수 5회 제한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2004년부터 수익률 낮은 복권 발행 금지
당첨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2월2일부터 발행되는 온라인 복권('로또' 복권)의 당첨금 이월 횟수가 5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6회차까지 1등 당첨자가 없을 경우 누적 당첨금은 2등 당첨자에게 배당된다.
정부는 26일 서울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로또' 복권 판매액의 50%가 지급되는 당첨금을 이같이 제한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최고 당첨금액이나 이월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행정자치부 등 10개 정부기관에서 무분별하게 발행되고 있는 49개의 복권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하고 2004년부터 복권 수익률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무분별한 신규복권 발행을 억제하고 발행절차를 단일화하기 위해 '통합복권법(가칭)'의 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