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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수술' 과대광고 의사17명 적발
입력2002-07-05 00:00:00
수정
2002.07.05 00:00:00
죄질 무거운 의원 행정제재 유도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등을 통해 성기 확대술 등 치료방법을 광고하고 효과를 과대광고한 혐의(의료법위반)로 K 비뇨기과 원장 장모(40)씨 등 16개 의원을 적발, 의사 1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이중 8개 의원을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에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올해 3월까지 환자유치를 위해 스포츠지, 일간지, 잡지, 인터넷을 통해 의료법상 금지돼있는 진료방법을 광고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없이 수술 효과를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서울을 비롯, 수원, 부천, 대전, 대구 등지에 분점을 개설하고 스포츠지를 통해 51차례에 걸쳐 `조루증 음경왜소 남성수술 전문 클리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M비뇨기과 원장 전모(35)씨는 56차례에 걸쳐 스포츠지에 성기확대술 광고를 내는 한편 음경확대 시술 전후 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의료광고로 이미 2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는 B의원 신모(40) 원장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남성의학클리닉'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한 뒤 책광고 형식으로 일간지등에 광고를 게재하다 적발됐다.
일부 비뇨기과 의원들은 불법 의료광고를 내기 위해 매달 광고비로 3천만원 이상을 사용하면서 비보험대상으로 1회 수술비가 250만원에 달하는 성기확대 수술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으며, 일부 환자는 지방 이식부위에 흉터가 남는 부작용을 겪기도 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3월 보건복지부가 계도공문까지 보내 자제를 요청했으나 탈법적인 광고행위가 여전했다"며 "징역형이 없고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인 처벌규정을 보강하기 위해 죄질이 무거운 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에도 통보, 행정제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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