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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시장원리 확인한 5대그룹 빅딜원칙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정부가 제시한 5대 그룹 빅딜의 추진원칙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지 과거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회생을 모색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기업의 가치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순자산가치(자산총액-부채총액)에 따라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즉 기업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이에 상응하는 지분과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의 사업구조조정위원회가 5대 그룹이 제출한 항공기,석유화학,철도차량 등 3개 부문 구조조정방안을 거부한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재계도 충분한 손실분담을 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합병을 통한 법인 설립= 7개 사업구조조정업종중 반도체,정유,석유화학 등 분야는 5대 그룹 업체가 기존 계열사의 합병을 통해 법인을 새로 만들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상 업체의 순자산가치는 모두 마이너스로 자본금을 완전히 잠식한 상태다.
따라서 재무제표에 맞춰 자본금감소(減資)를 하면 자본금이 하나도 남지 않아주주가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태에서 5대 그룹이 지분과 경영권을 주장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우선 사업구조조정 대상 업체가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 주주를 만들어야 의사결정을 할 합병주체가 생겨나고합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원칙을 정리했다.
이후 합병을 통해 신설법인이 만들어지면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면 독자생존이 가능해진다는논리다.
◆자산.부채양도(P&A) 방식 법인 설립= 5개 퇴출은행의 경우와 비슷한 것으로부실계열사의 자산과 부채를 신설법인으로 넘기는 방식이다. 철도차량,선박용엔진,발전설비,항공기(합병도 병행) 분야가 해당된다.
정부는 그러나 5대 그룹이 낸 계획서에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이 넘어가 신설법인 자체가 부실회사가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산.부채를 넘길때 자산을 더 많이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신설법인의 순자산가치가 플러스가 되고 이후 금융기관의 대출금 출자전환을 거쳐 외자유치가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5개 퇴출은행의 경우에는 자산은 모두 인수은행으로 넘기고 부채는 지급보증 등우발채무를 제외한 일반채무만을 넘겼으며 차액분은 정부가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보전해줬다.
◆손실분담 원칙 정립=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마찬가지로 5대 그룹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손실분담 원칙이 지켜져야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재확인했다.
과거 산업합리화때처럼 정부가 일방적인 지원을 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합의한 공적자금의 부당지원 금지 원칙에 걸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따라서 정부는 우랑계열사를 중심으로 5대 그룹 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강력히요구하는 것이다.
즉 합병 형식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P&A 방식에 있어서는 자산.부채를 넘긴후 남는 기존법인의 부채를 계열사가 떠안음으로써 분담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정부는 한때 사회통합차원에서 5대 재벌 총수가 개인재산을 털어내 부실계열사증자에 참여하거나 지급보증을 떠 안을 것을 요구했으나 워낙 반발이 심해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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