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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투자사업 출자규제 완화추진
입력2005-03-01 17:47:09
수정
2005.03.01 17:47:09
은행·보험사 세미나서 요청
BTL 민간투자사업 15% 출자한도 완화 추진
은행·보험사 세미나서 요청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은행ㆍ보험사 등의 15% 출자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1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BTL사업에 참여할 재무적 투자자의 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지분법에 따른 은행과 보험사의 15% 출자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장담은 못하지만 현재 관계부서가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시행령 감독규정을 고치면 될지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은행ㆍ보험사 관계자들은 지난 2월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BTL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 세미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BTL사업 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을 종전 BTO사업(자기자본비율 25%) 시행자에 비해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5-03-0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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