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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재벌 해외증권 국내불법판매 거액 과징금

25일 금융감독원은 해외증권 발행과 관련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현대건설 등 5개사와 중앙종금 등 주간사회사 5개사에 총 48억8,900만원의 과징금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증권발행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건설·현대전자·삼성물산·㈜대우·한진해운·제일제당 등 6개사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역외펀드나 외국 금융기관을 이용, 총 11억1,000만달러규모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한 뒤 이 중 7억4,000만달러(8,600억원)를 국내로 가지고 와 판매했다. 업체별 불법 국내판매 규모는 현대건설 2억8,000만달러 현대전자 8,000만달러 삼성물산 1억달러 ㈜대우 1억5만달러 한진해운 1억달러 제일제당 3,000만달러 등이다. 과징금은 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전자·한진해운 등 4개사에 각 5억원, 제일제당에 4억4,450만원, 주간사인 현대·LG·삼성증권과 중앙종금에 각 5억원, 한화증권에 4억4,450만원 등 모두 48억8,90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우에 대해서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추진되고 있어 부담능력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전액 감면했다.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와 중앙종금 등은 국내 판매의 경우 발행회사가 유가증권신고서를 금감위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서가 미제출된 해외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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