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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양가 담합인상 예의주시”
입력2003-10-08 00:00:00
수정
2003.10.08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특정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를 일정액 이상으로 책정하는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 동시분양 공급업체별로 평당 분양가에 큰 차이가 없다며 담합의혹을 제기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현재까지 아파트 분양가 담합과 관련해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아파트 분양가는 입지 조건과 소비자 선호도, 옵션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개별분양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공정위는 아파트가격담합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아파트부녀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가능성을 질문한 정형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부녀회는 회원친목과 봉사를 위한 단체로 법률적용대상인 `사업자`로 간주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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