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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파수 로밍 사업자 자율로"

방통위"의무로밍 여부 추후 결정"… SKT, 2011년까지 독점사용권 확보


"황금주파수 로밍 사업자 자율로" 방통위"의무로밍 여부 추후 결정"… SKT, 2011년까지 독점사용권 확보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방송통신위원회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주파수 공동 사용(로밍) 문제를 사실상 사업자 자율에 맡겼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당분간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LG텔레콤 등 다른 업체와 공유하지 않고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8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800㎒ 의무 로밍에 대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 수립 등 정비계획 감안해 추후 결정▦업계 자율협상에 따른 자율로밍 원칙 유지 ▦의무 로밍 실시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끝에 주파수 재배치 계획과 유효경쟁정책 효과, 소비자 편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키로 했다. 방통위가 주파수 회수 재배치 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파수 의무로밍 문제는 내년 초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LG텔레콤의 주장대로 강제 로밍이 허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상임위원 대부분이 ‘주파수 의무 로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결정’도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파수 독점 문제 해소’ 요구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결정이 현행대로 로밍 문제를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맡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상임위원들은 ‘추후 결정’과 ‘자율 로밍’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을 뿐 의무 로밍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 위원들은 지금 로밍을 허용할 경우 ▦주파수 재배치 때 LG텔레콤의 주파수 선점 효과 가능성 ▦실제 시행시기가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투자유인이 감소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은 주파수 재배치가 완료되는 2011년 6월까지 800㎒ 주파수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물론 LG텔레콤과 로밍 관련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SK텔레콤 마케팅 부문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편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아직 로밍 의무화에 대한 판단이 끝난 게 아니다”며 “추후 시장 논리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LG텔레콤은 “방통위가 결정을 유보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고 독점 문제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로밍 의무화에 대한 조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TF는 “이용자 편의, 공정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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