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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파업 가려질때 엄단
입력2001-06-13 00:00:00
수정
2001.06.13 00:00:00
농성장 공권력투입도 검토대검찰청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3일 양대 항공사 동시파업에 이어 이날 서울대병원 등 전국 8개 대형병원 노조의 파업 돌입과 관련해 각 사업장별로 파업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 불법파업으로 판단될 경우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성재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14명의 조기신병 확보를 위해 노조원들이 농성 중인 중앙대에 공권력을 투입, 검거작전에 나서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각급 노동위원회가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된 이들 병원에 대해 직권중재나 행정지도 결정 등을 내린 뒤 병원들이 이를 준수하느냐에 따라 파업의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불법파업 현장에는 공권력을 투입하고 주동자와 적극가담자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노총이 전날 전국 14개 도시 곳곳에서 벌인 집회ㆍ시위에서 나타난 불법ㆍ폭력행위에 대해 사진 채증자료를 분석해 주동자를 추적, 검거하기로 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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