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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조세법 稅반환청구 기잡부자 제외 형평어긋"

■ 행정소송관련법 개정안 건의 헌법재판소로부터 조세관련 법률 조항이 위헌결정이 났더라도 세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은 돌려 받을 수가 없는 현행 법 체계가 법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행정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실무연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광범위한 법 개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대법원에 건의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들은 위헌이 선고된 법 조항에 따른 조세를 이미 납부한 자는 세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과세에 불복한 납세자는 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무연구회는 이에 따라 "원천징수방식의 세금과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불복소송을 할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또 평등한 재판보장을 위해 행정소송에도 국선변호인제가 필요하며 2심제인 공정거래위원회 상대소송은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미비함으로 3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에 관한 사건, 고엽제사건 등은 원고 본인이 중증의 신체ㆍ정신장해 때문에 재판출석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열악해 변호인 선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평등하고 신속한 재판 등을 위해 원고의 신청이나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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