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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들, 공정위 과징금부과에 반발
입력2001-06-01 00:00:00
수정
2001.06.01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담합했다며 손해보험회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하자 손보사들이 재심의를 요청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공정위는 1일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자유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11개 손보사가 보험료를 공동 결정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양화재와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국제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리젠트화재,삼성화재, 현대해상, LG화재, 동부화재 등 국내의 11개 손보사 모두가 이번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물가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것"이라면서 "당시 자동차보험료를 7% 올려야 했는데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르기 위해 인상요인 가운데 일부만 반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담합한 것이 아니다"면서"결국 자동차보험료를 부분적으로만 인상했기 때문에 손보사들의 경영적자만 누적시켰다"고 강조했다.
손보업계가 자체 집계한 지난해 8월∼올해 2월의 11개사 자동차보험 영업적자는 3천122억원이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모든 손보사가 이 문제와 관련,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다"면서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현행 보험업법 제7조는 자동차보험료를 법정인가요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인상이 담합행위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특히 자동차 보험료 가격결정주체가 정부이므로 사전담합의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료 조정은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공정거래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당시 보험료 조정은 계약자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강제된 것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면서 "특히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행정지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인가권을 갖고 있는 감독기관의 행정명령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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