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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상복합건물 분양 및 건설과정 불공정행위 조사 착수
입력2003-04-23 00:00:00
수정
2003.04.23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8일부터 20일간 최근 주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대상으로 분양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주상복합건물은 지난해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이 불거진 것처럼 사회 고위층들이 매매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다 새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앞둔 시점에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최종 조사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공정위는 23일 2000년1월∼2003년2월중 주상복합건물의 분양 및 건설과정에서
▲허위ㆍ과장광고
▲불공정한 분양계약
▲하도급 횡포 등의 항목을 중점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파크뷰를 특혜분양했던 에이치원개발을 비롯해 한국토지신탁, 대한토지신탁, 도시와 사람들, 스타코 등 18개 시행사와 포스코건설, 두산중공업,월드건설, 신동아건설 등 15개 건설업체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지난 3년간 주상복합 건설 실적이 있는 업체중 하도급법 위반사실이 있었던 업체들이며 이에 따라 주상복합 건설실적이 더 많은 몇몇 대형업체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은 지난해 5월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이 `고위공무원 등 130여명이 파크뷰 아파트를 특혜분양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후 총 1,829가구중 499가구가 사전 분양된 것으로 드러나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및 일부 공무원 등이 형사 처벌됐던 사건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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