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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분리과세신탁 판매
입력2001-11-04 00:00:00
수정
2001.11.04 00:00:00
3개월간 1,000억 한도한미은행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 있는 절세상품 '알뜰분리과세신탁(채권형)'을 5일부터 3개월간 1,000억원 한도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신탁상품은 분리과세가 아닌 세금우대나 생계형 저축 등 일반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대상 제한이 없어 개인은 물론 기업도 가입할 수 있다.
채권에 50% 이상 투자하고 채권관련 파생상품이나 유동성 자산에 50% 이내로 투자하게 되며 최저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가입기간은 5년이나 1년 이상 경과하면 중도해지 수수료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신청에 따라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1년 미만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신탁이익의 70%를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한다.
한미은행은 이 상품의 신탁보수를 0.9%로 인하,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였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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