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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간통혐의 피소 20대처녀 순결진단서로 결백 입증
입력1999-04-14 00:00:00
수정
1999.04.14 00:00:00
이은우 기자
최근 40대 유부남과 정을 통한 혐의로 고소된 20대 처녀가 자신의 순결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로 결백을 입증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14일 서울 S경찰서에 따르면 K모(40)씨와 H모(여·28)씨는 지난 1월말 K씨의 부인 P모(40)씨에 의해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P씨는 이들이 지난해 4월초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호텔에서 성관계를 갖는 등 6년동안 깊은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K씨와 H씨는 한 방에서 함께 잠을 잔 것은 사실이지만 「최후의 선」만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H씨는 지난달 자신이 남자 경험이 전혀 없는 순결한 처녀임을 입증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2개월간의 조사끝에 이들이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주 검찰에 간통혐의가 없다는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다./이은우 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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