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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금품 수수의혹 관련 이남기 전 공정위원장 소환조사
입력2003-04-17 00:00:00
수정
2003.04.17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 부장검사)는 17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 SK측으로부터 2만 달러 외에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자백을 받지 못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18일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밤늦게까지 SK측으로부터 지난해 2차례에 걸쳐 2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과 추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진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그러나 “조사진도가 제대로 안 나간다”며 “18일까지 조사를 벌여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의 금품수수 의혹이 SK텔레콤의 KT 지분 매입으로 공정위가 독과점여부를 가리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됐던 상황과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에 따른 공정위의 조치가 마무리됐던 정황 등과 연관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 전 고위간부와 다른 전직 경제부처 고위인사도 SK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액수도 적고 대가성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수사착수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검찰은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 SK리조트 사업 인허가 대가로 금품 수수의혹이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장도 조만간 소환하기로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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