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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조합원 한차례만 추가 모집
입력2002-11-26 00:00:00
수정
2002.11.26 00:00:00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내년부터 주택조합은 한차례만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정부는 2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해당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하고 하나의 부지에 여러 주택조합이 참여하는 연합조합을 금지하되 주택조합이 시.군.구장의 허가를 받아 한차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또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유가증권 매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여권의 부정발급 등을 알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고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 `여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신체손해배상특약화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특수건물 범위에 숙박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등을 추가하는 등의 `화재 재해보상.보험가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중국 출신 산업연수생 등 국내 국민연금과 중국 양로보험을 동시 적용받는 사람에 대해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시까지 한 나라의 제도만 적용받도록 한양국간 `연금가입 상호면제 잠정조치 협정 교환각서'도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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