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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기세무조사 재개

그동안 유보됐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7월부터 재개된다. 국세청은 30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대기업이나 경기침체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기업 또는 자금사정이 호전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박찬욱 조사1과장은 “중소기업은 세무조사에서 대부분 제외하고 대기업이라도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 등을 중심으로 선정해 조사대상 기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법인 ▲5년 이상 조사 받지 않은 법인으로 신고내용의 정밀검증이 필요한 대기업 ▲고의로 결손신고하거나 기업소득을 은폐해 변칙적으로 기업주에게 유출한 법인 ▲불황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거나 자금사정이 좋아진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하반기 세무조사의 초점을 수입을 줄이거나 거짓으로 경비를 잡는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법인색출에 둘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을 가급적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고 수출기업ㆍ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없는 한 제외하기로 했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중소기업 ▲물류ㆍIT(정보기술) 분야 등 중소서비스업 ▲창업 후 3년 이하인 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등이다. 또 수도권에 비해 지방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국 세무관서별로 법인수 뿐만 아니라 기업규모별 분포를 감안해 조사대상을 본청에서 일괄배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지역적 전통계승기업 등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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