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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나이트클럽 "종토세 중과는 정당" 판결
입력2001-11-01 00:00:00
수정
2001.11.01 00:00:00
관광음식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호텔 나이트클럽에 중과세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박송하 부장판사)는 롯데호텔이 서울시 중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토지세 증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한국적 실내장식을 설치하거나 1일 공연량의 20% 이상을 한국민속가무로 공연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업소는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 중과세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롯데호텔은 나이트클럽 '비스트로'에 대해 중구청이 지난 99년 10월 1,800만여원의 종토세를 부과하자 "비스트로는 '관광편의 시설'이므로 중과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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