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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크면 상가주택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입력2003-09-01 00:00:00
수정
2003.09.01 00:00:00
이종배 기자
상가주택(혹은 점포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점포면적보다 클 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 고급주택으로 판정해야 된다는 국세청의 예규가 나왔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문 면적이 점포보다 크고 총 시가가 6억원 이상이면 고급주택으로 간주해 보유기관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클 때는 주택, 상가 면적이 클 때는 상가와 주택을 분리해 과세토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부문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판단해야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즉 상가주택 매매가가 9억원(주택 5억원ㆍ상가 4억원)인 경우 주택면적이 크면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세가 실제거래가로 과세된다.
한편 점포면적이 크면 현행 소득세법 규정대로 전체 매매가에서 주택부문만 감안해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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