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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制 내년 7월 시행
입력2001-10-18 00:00:00
수정
2001.10.18 00:00:00
일반투자자에 자금모집해운업 투자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선박투자회사(선박투자펀드)' 제도가 내년 7월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투자회사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선박투자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선박 건조 및 매입, 용선 등에 투자하게 된다.
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되면 선사들은 민간자본 시장을 통해 선박건조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선박투자회사는 일반 펀드매니저가 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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