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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수해지역 중기 자금 우선지원
입력1999-08-04 00:00:00
수정
1999.08.04 00:00:00
권홍우 기자
한은은 우선 총액한도대출 중 2조1,000억원이 배정돼 있는 지점별 한도를 이용, 수해지역의 관할 지점장이 피해 중소기업을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지정해 금융기관 대출금액의 50%를 총액한도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한은은 호우피해가 집중된 경기지역의 경우 수원지점 300억원, 인천지점 200억원 등 총 500억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총 1,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원자재와 생산시설이 유실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수출품 임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무역금융으로 재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이미 무역금융을 지원받은 수출품 생산에 대해서는 재차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한은은 또 수해복구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화안정증권의 중도환매 등을 통해 부족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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